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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TYPE &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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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NOTICE)
인도-상용(비지니스)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 비자월드 ۼ 2011-11-06 ȸ 179482
▶상용비자[B]-(Business Visa)-[6개월비자유효-90일미만 체류의 단기비자]
※ 2011년 11월 03일부터 대사관에 제출할 [영문출장명령서] 양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며, 당사에서는 아래 양식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가 아닐경우 접수가 안되오니 꼭 확인후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상용)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유효하며, 체류기간은 매번 입국시 비자상에 부여해준기간 (대부분 90일체류)만큼 할수 있으며, 비자 만료일전에 인도에서 출국해야함.
※ 비지니스비자는 기존 비지니스비자의 만료일 7일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7일이상 1개월미만 남았을경우는 왕복항공권(e-티켓)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한국국적제외)이 비지니스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시청시 외국인등록증기준 2년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여권 유효기간은 발급 받고자하는 비자의 기간보다 길게 남아 있어야 함.
※ 180일 이상 체류를 하는 모든 비자타입의 소유자는 인도 도착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비지니스비자 구비서류 [B]-(Business Visa)-[6개월비자유효-90일미만 체류의 단기비자]
1. 여 권 (6개월이상 유효,여유사증 3페이지 이상)
2. 여권용 사진---2매 (3.5cm X 4.5cm)
- 흰색 배경으로(6개월이내) 찍은 칼라 여권용사진
3. 신청서---1부 (당사에서 무료로 대리작성 해드립니다)
4. 출장명령서 또는 초청장
※ 현지회사명/주소,전화번호기재,한국회사명판,직인,대표이사싸인 날인, 또는 인도 현지회사로부터 받은, 수신인이 주한 인도대사관 영사과 앞으로 되어 있는 초청장(팩스가능)
※ 모든 상용비자 신청자는 [출장명령서] 또는 [초청장]의 방문 목적에 방문목적을 "Business meeting" 라고만 기재 하시고, 체류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방문 예상 기간을 4개이상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15,JAN.2012~14,JUL.2012 (6 Months multiple visa)

15,JAN.2012~22.JAN.2012
24,MAR.2012~27,MAR.2012
17,JUN.2012~25,JUN.2012
02,JUL.2012~14,JUL.2012

5. 명함(필수제출 사항은 아니며,가능한 제출요망) .
6. 영문재직증명서 원본(신청인의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경우 체출)
7.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의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경우 체출)
ϴ.
[주의사항]변경된 인도비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