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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NOTICE)
[주의사항]변경된 인도비자 규정
۾ 비자월드 ۼ 2011-11-06 ȸ 6975
**** 변경된 인도비자 규정

1. 모든 인도비자 신청시 구여권 소지자는 구여권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 재신청 가능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구여권 번호만 메모해주셔도 가능합니다.

2. 2010년 1월5일부터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발급되며, Single(1회), Double
(2회), Triple(3회) 에서 선택 할수 있습니다.

기본 단수비자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2회 또는 3회 입국비자를 원할 경우 2회 또는
3회 비자가 필요한 영문 일정표를 같이 제출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의 관광비자는 1회방문시 최대 90일간 체류할수 있으며, 인도 출국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인도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기존 6개월 복수비자도 적용)
* 최근 관광비자로 인도를 다녀온 후 2개월 경과 후 재입국 규정을 어겨서,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3. 6개월 복수 관광비자 소지자가 관광비자를 재신청 할 경우 조건.
- 6개월복수 관광비자 기간 만료 후 2개월이 경과 후 관광비자 재신청 가능.
- 관광비자를 3번째 이상 신청하는 신청인께서는 마지막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관광비자를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3개월 1회,2회,3회 관광비자 소지자가 관광비자를 재신청 할 경우 조건.
- 3개월 관광비자 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 후 관광비자 재신청 가능.

5. 여행사 직원의 경우, 여행 인솔자로 출장시에는 상용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6. 관광비자는 관광의 목적으로 인도에 방문할 때 신청하는 비자종류로 타 기타 목적
(업무상,회의, 단기어학연수, 취업 등)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비자가 이미 발급이 되었더라도 입국시 방문 목적과 상이 하여
입국 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 관광비자로 2개월 경과 후 재입국 규정을 어겨서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에 주의
인도-상용(비지니스)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인도 관광비자 /상용비자(비지니스)